도면해독 이야기

도면의 크기 (2)

청석회원 2009. 7. 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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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크기 -

 

과거에는 필기구(연필,레터링펜,먹줄펜 등), 제도용지, 제도용구(컴퍼스,운형자,축척자,트레이싱페이퍼 등)를 가지고 도면을 그렸지만 지금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CAD(Computer Aided Design)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면을 그립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에 설명되는 기준은 CAD작업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본론으로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릴영역을 잡아야하는데 예전에는 그에 맞는 도면용지를 선택하고, 그 용지보다 큰 대상은 축척자를 활용하여 작업을 했지만 지금은 CAD에서 직접 작업영역을 정하고 치수 그대로 작업을 하면서 도면을 완성합니다.

 

 이와같이 CAD에서 출력물을 영역설정한 도면의 크기로 도면을 뺄수는 없겠죠. 그래서 CAD에서는 출력시 축척을 활용하여 출력용지에 맞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출력되는 용지는 임의의 크기로 출력을 해서는 않됩니다.

다시말해서 작업은 치수대로 도면작업을 하지만 출력용지 만큼은 규격(도면의 크기)에 맞춰 출력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CAD에서는 원하는 크기로 그려서 아래규격에 맞춰 축척(Scale)을 사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로 지도를 보면 실제의 길이를 1/75,000, 1/100,000 등의 축척으로 그린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거리를 알고 싶으면 축척의 역수값에 지도에서 잰 거리를 곱해서 단위 환산을 하면 됩니다.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프린터의 기본용지는 A4 용지입니다. 그래서 작업영역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축척을 적용해서 내 프린터 용지 A4에 맞게 출력할 수가 있게됩니다.

 

그런데 KS규격에 의한 도면이라 하면 위의 그림처럼 도면 내에는 필히 도면크기에 따라 외곽선을 긋고 그 안에 표제란(Title Panel)과 부품란(Parts Panel)이 만들어져 표기되어야만 합니다.

 

이것들의 표제란과 부품란의 규격은 없지만 도면의 우측 하단에서 부터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각란에 표기되어야 할 내용과 위치 -

표제란 : 회사명, 도명, 도번, 척도, 설계일자, 설계자, 검인은 필수로 기입이 될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 작성한다.  (추가로 수정란 등을 칸을 만들어 넣기도 한다)

 

부품란 :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은 필수로 기입이 될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

        작성한다.(추가로 공정, 중량 등 칸을 만들어 넣기도 한다.)

도면해독 동영상강의 #2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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