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2019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5가지

청석회원 2019. 1. 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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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7,5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911일부터 전년 대비 10.9%8,350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비해 물가 상승륭은 약 2% 미만으로 그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2. 택시 기본요금

얼마 전 파업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던 택시의 기본요금이 인상된다. 201911일부터 서울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울산과 광주 그리고 대전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경기지역은 이보다 한 달 늦은 2월 중으로 기본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3. 음원 사이트 이용권

많은 사람들이 스트리밍으로 이용 중인 음원 사이트 이용권이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최대 3배 이상의 요금까지도 인상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법 개정으로 인한 요금 인상이기 때문에 모든 음원 사이트의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4. 버스 요금

교통수단 요금 중에서 택시 요금뿐만 아니라 버스 요금도 함께 인상된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시외버스, 광역버스의 기본요금을 인상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5. 국회의원 연봉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연봉도 201911일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국회의원 연봉은 1472만원으로, 올해 1290만원이었던 국회의원 연봉이 182만원이나 더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은 여전히 논란과 토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의원 연봉은 정말 차분하게 인상되었다.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제도

1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만원으로 인상

1-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3청년구직지원금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4노인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원

5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